골든타임 놓치는 사례 예방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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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충남지방경찰청 등과 손잡고 구급차나 순찰차 등 긴급차량이 무인차단기 설치 공동주택 주차장을 정차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도는 29일 도청 상황실에서 도경찰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와 ‘긴급차량 공동주택 무인차단기 신속 통과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에 출동한 구급차가 무인차단기 등에 막혀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도 단위 광역단체 중에서는 충남이 처음으로 추진한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도경찰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는 도내 공동주택 내 긴급차량 무인차단기 신속 통과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세 기관·단체는 긴급차량 번호 관리, 등록 방법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긴급차량 출동 통로의 볼라드나 주정차 등 통행 장애요인 개선을 위해서도 함께 힘쓴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도 소방본부 및 도경찰청과 도내 긴급차량 번호 전수 조사를 완료, 시·군을 통해 공동주택단지에 배포했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는 주택관리사 교육 시 사업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펴기로 했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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