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9일 도청 상황실에서 도경찰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와 ‘긴급차량 공동주택 무인차단기 신속 통과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에 출동한 구급차가 무인차단기 등에 막혀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도 단위 광역단체 중에서는 충남이 처음으로 추진한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도경찰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는 도내 공동주택 내 긴급차량 무인차단기 신속 통과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세 기관·단체는 긴급차량 번호 관리, 등록 방법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긴급차량 출동 통로의 볼라드나 주정차 등 통행 장애요인 개선을 위해서도 함께 힘쓴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도 소방본부 및 도경찰청과 도내 긴급차량 번호 전수 조사를 완료, 시·군을 통해 공동주택단지에 배포했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는 주택관리사 교육 시 사업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펴기로 했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