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등록해 음란사이트 4개를 만들어 불법 음란물을 게시·유포했으며 광고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사이트 4곳에 몰카와 음란물 등 무려 4만1322건을 게시했다. 또 도박사이트 등 다른 불법 사이트로 연결되는 광고를 게시해 주는 대가로 4000만 원 상당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광고를 얻기 위해 접속자 수를 허위로 조작했으며, 경찰의 특별단속 기간 동안 이를 피하고자 이용자의 접속을 막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 주거지에서 컴퓨터 기기 등 6점을 압수하고, 4개의 음란사이트는 모두 폐쇄조치 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