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에 징역 6월 등 선고

의붓남매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자녀를 상습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에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6월경 10살 B 군과 11살짜리 C양 등 남매를 둔 D 씨와 재혼해 피해자들을 양육했다.

양육한지 두달이 지난 무렵부터 피고인의 폭행은 시작됐다.

A 씨는 11살 의붓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뒷머리 채를 잡아당기고, 허리를 밟는 등 폭행했다.

또 혼내는 와중에 말대꾸를 했다며 딸 입에 테이프를 붙여 입을 막고, 테이프를 떼어내면서 피해자의 입에 상처가 나자 부친인 D 씨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얼굴 화장을 시켰다.

지난해 9월경에는 동생인 B 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B 군으로 하여금 누나 C 양의 뺨을 50대 때리게 했다.

폭행은 공공장소에서도 가리지 않고 벌어졌다. A 씨는 버스정류장에서 C 양에게 휴지가 있는지 물었는데,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짜증이 나 C 양의 정강이를 5회가량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의붓아들에 대한 폭력도 있었다.

A 씨는 B 군이 지갑이나 서랍에 있던 돈을 몰래 꺼내썼다는 이유를 들어 회초리나 뺨을 수회 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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