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인센티브 불구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전무
“참여비율 하향 등 향토기업 경쟁력 강화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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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지역 도시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고시안이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재개발·재건축)이 신규 트랜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건설사의 참여 명분을 넓히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기대하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본보 조사 결과 지난 4월 경 대전시가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을 고시한 이후 이달 현재까지 향토건설사의 정비사업 시공사 체결 건은 전무하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4월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골자는 대전에 본사를 둔 건설사가 지역 내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최대 17%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세부 변경안으로는 공사참여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5%, 30% 이상은 10%, 40% 이상은 13%, 50% 이상은 15%, 60% 이상이면 최대 17%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행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총 6곳의 도시정비사업구역에서 지역건설사 간판은 찾아볼 수 없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4월 문화동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1817세대)에서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중촌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674세대)은 SK건설, 도마·변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3098세대)은 GS·현대·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인 미라클사업단에게 넘어갔다.

지난달에도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721세대)에서 한진중공업이 시공사로 선정된데 이어 도마·변동9구역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616세대)은 한화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에게 돌아갔다.

이어 이달에도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1424세대) 시공사로 광주지역 업체인 유탑건설이 선정돼 대전 최초 뉴스테이 사업에 첫삽을 뜨게된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각에서는 지역 향토기업들이 향후 예정돼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변경된 고시안으로는 최대 3개의 향토건설사 들만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출 뿐 이하 중소 건설사들은 ‘그림의 떡’이라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이로써 참여비율을 기존 최대 60%를 40%로 낮추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17%에서 20% 상향하는 조건을 갖추며 나머지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역 건설사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역 도시정비사업이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 시 높은 청약경쟁률까지 보이며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며 “지역 건설업계를 살려 지역경제활성화의 선순환을 시키려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참여비율을 낮추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여야만 앞으로 예정된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향토 건설사들이 외지건설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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