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을 불법으로 사들여 입찰에 참여해온 전기공사업체 관계자 수십여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7일 한국전력이 발주하는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돈을 주고 배전기능 자격을 빌린 전기공사업체 대표 등 36명을 무더기로 적발,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전력이 발주하는 공사의 수주 또는 시공 자격을 갖추려면 일정 수의 자격 보유자를 고용해야 한다.

전기공사 업체 대표 등 15명은 배전기능 자격을 보유한 전기원들에게 돈을 주고 자격을 대여해 자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배전기능 자격을 전기공사 업체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 1회당 평균 500만원에서 700만원을 받아온 전기원 2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기소됐다.

이번에 적발돼 기소된 사람 중에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자격을 빌려준 대가로 전기공사 업체로부터 3050만원을 받은 사람도 있다.

전기공사업계에서 배전기능 자격 불법대여가 장기간 관행적으로 벌어져온 일임을 알 수 있다.

대전지검은 모 노조 간부가 조합원인 전기원들을 전기공사업체에 소개해주고 조합원 급여 중 일부를 중간 공제해 이득을 취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전 조합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전기원 자격을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는 자격제도 신뢰를 해할뿐 아니라 시민 안전과 관련된 전기공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해서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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