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후송 됐으나 다음날 숨져, 관리 인력 태부족… 단속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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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무인모텔에서 친구·선배들과 술을 먹던 여중생이 사망했다. 미성년자 출입금지구역이지만 중학생이 버젓이 출입한데다 사망에 까지 이르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망한 여중생은 음주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 중 잠시 의식을 회복하는 듯 했으나 다음 날 오후 숨졌다.

문제는 청소년들의 일탈이 출입금지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은 무인 모텔에서 벌일어났다. 무인 모텔, 동전 노래방 등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변질된 지 이미 오래다. 사업자들이 인건비를 아끼려다보니 벌어지는 상황이다.

무인 모텔의 경우 법의 허술함도 눈에 띈다. 지난해 6월 무인텔에 종사자가 없는 경우 청소년 이성 혼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보호법도 개정됐다. 이전까지 무인텔은 청소년의 이성 혼숙 장소로 이용됐어도 투숙객의 신분증·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설비나 종사자를 마련하라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부분의 무인텔이 관리자를 두고 있다. 보통 카드 결제 등의 역할을 맡는다. 즉 성인 인증 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되더라도 처벌이 크지 않은 점도 지적된다.

또 턱없이 적은 관리 인력도 문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1~2명의 직원을 두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단속은 포기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무인 모텔이 데이트·탈선 장소로 공공연히 이용되고 있다. 고등학생 A(18) 군은 "밀폐된 공간이고 출입이 쉬운 것은 물론, 실내에서 게임·영화를 즐길 수 있다”며 “청주 성안길 등에는 무인 모텔이 많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 종종 찾고 있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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