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책임교사란 각급 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로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에 의거해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구성원이며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월 2박 3일의 일정으로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으며, 이번 연수는 지난 2월 연수의 심화과정으로 구성함으로써 책임교사의 역량을 한층 제고할 목적으로 실시됐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