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옥 청주상당경찰서 교통관리계

하계 휴가철을 맞아 폭염도 아랑곳없이 막바지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가 차들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장거리 운행과 서다 가다를 반복하다보면 필연적으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일 오전 1시경 충남 당진시 송악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272㎞ 지점(목포 기점)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2.5t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다. 뒤이어 오던 승용차가 화물차와 차량 밖에 나와 있던 운전자를 들이받으며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앞서 지난달 2일에도 영동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를 수습하던 노부부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충격하여 숨지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2차 사고는 교통사고나 차량 고장으로 인해 정지해 있는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충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사고 차량 운전자 혹은 탑승자가 차량 내부와 사고 주변지역에 서 있다가 큰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특히 차들이 100㎞ 이상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2차 사고의 위험은 미처 예상치 못해 발생하기 때문에 감속 없이 충격하므로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6배에 이르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고속도로에서는 214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2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중 2차 사고는 87건에 40명이 숨져 46%의 높은 치사율을 보였다.

사망자 중 대부분 1차사고 발생 후 사고 수습을 위해 차량 밖으로 나와 있다가 사고를 당하는 탓인데 이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다.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나 차량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비상등을 점등하여 뒤따라오는 차량이 식별이 용이토록 한 후 운행이 가능하다면 차량을 우측 갓길로 이동시켜야 한다.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차량의 트렁크를 열고 비상등이나 삼각대, 불꽃신호기를 설치해 사고 발생상황 뒤에서 오는 차량이 멀리서도 알아차릴 수 있게 조치한 후 가드레일 밖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안전을 확보한 후 경찰 및 도로공사에 연락해 도로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2차 사고의 피해는 사고차량 당사자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사고 수습에 나선 경찰관, 보험회사 직원, 견인차 운전자 등 제3자의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2차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찰관이 185명에 달한다.

이에 경찰은 교통사고 현장 출동 시, 2차사고 예방을 위해 ‘트래픽 브레이크’(지그재그 운행)를 활용해 뒤따르는 차량의 30㎞/h 이하로 서행을 유도하고 필요에 따라 완전히 정지시킨 후 교통사고 조치를 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경찰 순찰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전방에 교통사고나 위험 상황이 발생한 것인 만큼 모든 운전자들은 30㎞/h로 감속하고 전방 상황에 따라 정지하는 등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규정 속도를 지킨다면 2차 사고나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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