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마당·트렁크에 방치” 동물복지협회 경찰에 고발장
무면허로 진료행위 등 지시도…보호센터 “허위사실 법적조치”

▲ 동물보호단체와 봉사자들은 27일 청주시청을 방문해,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동물학대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죽이는 등 다양한 동물 학대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물보호단체와 전 센터직원, 봉사자들은 27일 청주시청을 방문해 A 센터장의 해임과 동물학대 의혹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연보라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충북본부장은 “A 센터장은 지난 2일 청주 오창소방서가 구조한 유기견을 센터로 데려온 뒤 냉동고에 넣어 죽게했다”며 “또 올여름 폭염기간에 유기견을 그늘막이 없는 센터 마당에 묶어 방치하고, 차량 트렁크에 넣어 열사병으로 죽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A 센터장이 수의사 면허가 없는 직원들에게 마취주사를 놓게 하고 등록칩 삽입, 안락사 주사 등 진료 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수의사법상 수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은 동물을 진료할 수 없고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 또는 투약할 수 없다.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충북본부는 학대를 받아 죽었다는 유기견 사진과 유기견을 학대했다는 전 센터직원들의 진술 등과 함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에 A 센터장은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사실은 다르다”며 “구조한 유기견이 센터에 들어올 때부터 상태가 좋지 않아 비교적 온도가 낮은 사체처리실에 놔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박했다.

청주시도 센터내 동물 학대 의혹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학대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시 차원에서도 조사를 진행해 위법 사항을 파악하겠다”며 “반려동물보호센터가 매끄럽게 운영되지 못해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시는 2016년 11월 20억원을 들여 흥덕구 강내면 태성리 3300㎡의 터에 최대 150마리의 유기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보호센터를 건립, 2년간 A 센터장에게 운영을 위탁했다. A 센터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산채로 냉동고에 가둬 죽음에 이르게 한 청주시반려동물보호소 유기견 학대 사건을 조사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청주반려동물보호소센터는 구조한 유기견 개를 냉동고에 산채로 방치해 얼어 죽게 했고 잘못된 안락사 절차로 유기견을 고통스럽게 죽게 했다”고 주장했다. 27일 오후 3시 30분 기준 4만 6391명이 해당 청원 글에 동의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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