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의 교육관련 주요 법령을 개정해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는 지난 24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4개월 여 간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의 전문성·자주성·특수성을 확보하는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세종시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세종 교육특별자치시’ 조성을 목적으로 교육관련 주요 법령 개정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한 학교혁신과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보정액 개선, 보통교부금 및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세종시 및 행복청의 교육지원 근거 마련 △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권 등 근거 마련 등이다.

조성두 정책기획관은 “이번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교육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종시법 등 교육관련 주요법령 개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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