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짜리 남자아이가 보육교사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26일 어린이집 원생을 자신의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보육교사 A(43)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50분경 당진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B(3) 군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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