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신창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업무대행사 운영자와 전 조합장 실형

아산 신창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업무대행사 운영자와 전 조합장 실형

허위 조합원을 모집해 신탁회사로부터 49억여 원을 받아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산 신창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업무대행사 운영자와 전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46명의 허위 조합원을 모집해 신탁회사로부터 49억 8000여만 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아산 신창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업무대행사 운영자 고모(60) 씨와 전 조합장 최모(56)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 11일경 허위 조합원을 포함해 자금인출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신탁회사에 자금 인출을 신청한 후 2015년 9월 14일부터 2017년 2월 10일까지 사업비 등 명목으로 조합원들이 납부한 계약금과 분담금을 교부받았다”고 판시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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