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23일 국내 유명 대기업 제품인 것처럼 속인 가짜 양념 포장육을 제조한 A(35) 씨와 이를 유통시킨 B(52) 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손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HMR)이 인기를 끌면서 가공육 소비도 함께 증가하는 것을 보고 국내 유명 대기업 상표를 도용한 양념 포장육을 제조·유통하기로 모의 및 실행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11억원 상당의 가짜 포장육 6만여점을 제조해 유통했으며 판매한 가짜 포장육은 중량 기준으로 약 67t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강원지역 중소형마트 판촉행사 과정에서 양념 포장육에 부착된 상표가 이상하다고 여긴 대기업 판촉사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최철승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건강·안전·위생 관련 위조상품의 제조·유통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하여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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