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소방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김동희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2시 38분경 대전 서구 갈마동 주택가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10여분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할 때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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