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방망이로 제자를 폭행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고교 야구부 전 감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을 야구 방망이로 때린 것은 교육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폭행은 피해자들의 신체·정서 발달의 저해를 가져올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나 “폭행 피해 결과가 심각하지 않고, A 씨가 1심 판결 후 500만원을 공탁해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8시경 학교 운동장에서 야구 방망이로 이 학교 1학년 야구 선수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가슴과 배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도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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