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오래전부터 술에 의한 범죄는 매일 발생되어지고 크게는 가정이 파탄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 주취소란 뿐만 아니라 이를 벗어나 이젠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듯 1년 365일 불문하고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는 매일 접수되고 있어 우리 경찰관뿐 아니라 소방도 매우 업무를 함에 있어 힘들어 하는 부분이다.

주취자들은 관공서에 찾아와 사회에 대한 불만, 법을 집행함에 있어 불만을 가지는 등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며 아주 골머리를 썩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과 함께 경찰력을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출동이 지연되어 피해를 안기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다행히 이런 조직 내 문제점을 인지하고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경범죄처벌법을 새로 제정 시행하면서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부리는 사람들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점은 사실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법령으로서 법령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입건된 사례가 많이 있다. 법을 집행함에 있어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빨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술에 취한사람들은 늘 한결같이 같은 지역주민끼리 봐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러한 말은 쉽게 나올 수 있지만 정작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매우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

술은 위험하지 않다, 다만 술 문화를 통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수 있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우리 경찰은 관공서주취소란에 대한 경각심을 주민들에게 각인시켜줄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인하여 보다 더 나은 치안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유현진 경장<태안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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