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시 권한 시민들과 공유” 온힘
예산 편성·정책 의사결정 등 참여
시민주권회의 설치·운영 의견수렴

시민들 스스로 지역의 일을 계획·결정하는 ‘세종형 시민참여기본조례’가 제정된다.

기존의 공급자 위주 행정 및 공공 서비스 체계는 21세기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세종시의 판단. 민선시정 3기 핵심 비전인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을 기반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종시’ 만들기에 온 행정력이 집중된다.

김현기 세종시 행정복지국장은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장과 시의 권한과 역할을 시민들과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시민주권특별자치시’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며 “세종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일상에서 시민 중심의 생활자치를 실현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고 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민참여기본조례(안)은 입안 단계부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지난 7월 16일 타운홀미팅을 열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제안을 검토해 골격을 짠 뒤, 시민주권준비위원회, 행복도시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많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주요내용을 보면 시민의 권리와 시정참여,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에 있어, 16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마을과 시정에 관한 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주민총회 등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시장의 행·재정적 조치를 의무규정으로 담아 시민의 의사결정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했다.

또한 예산편성과 각종 위원회·토론회 등을 개최할 때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민들이 시정의 의사 형성에서 평가 단계까지 참여해 논의하는 민관협의체 운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시민주권회의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시민주권회의는 기존의 행복도시발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시정3기 시민주권준비위원회 등을 통합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 30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시민의 권한 및 자율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자치활동을 보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민들의 자치활동과 관련된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민공론의 장인 주민총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읍·면·동 주민의 대표로 구성돼 주민의 자치활동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규정했다.

김현기 국장은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 시민단체,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조례안을 폭 넓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숙의과정도 거치는 한편, 좀 더 내용을 다듬고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에 조례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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