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지난 21일부터 계룡대 군인 및 군무원의 민원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계룡대 본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계룡대 본청 무궁화회관 1층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는 연중 무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초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총 75종의 민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설치된 발급기는 외부망을 이용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소관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등기부등본은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기존대로 면?동이나 시청사 내 발급기를 이용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터넷 정부24(www.gov.kr)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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