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초과를 이유로 구급대원이 구급차를 타지 못하게 하자 주먹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동부소방서는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53) 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0시 10분경 상당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대원 2명과 의무소방대원 1명을 때리고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씨는 “딸이 아프다”며 119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정원 초과를 이유로, A 씨에게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해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원이 5명인 구급차에는 A 씨의 부인과 딸, 구급대원 등이 타고 있었다.

이에 불만을 가진 A 씨는 택시를 타고 병원응급실로 이동, 구급대원 2명과 의무소방대원 1명에게 폭행을 가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정원이 넘었다며 구급차를 못 타게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소방서 특별사법 경찰관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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