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동부소방서는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53) 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0시 10분경 상당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대원 2명과 의무소방대원 1명을 때리고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씨는 “딸이 아프다”며 119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정원 초과를 이유로, A 씨에게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해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원이 5명인 구급차에는 A 씨의 부인과 딸, 구급대원 등이 타고 있었다.
이에 불만을 가진 A 씨는 택시를 타고 병원응급실로 이동, 구급대원 2명과 의무소방대원 1명에게 폭행을 가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정원이 넘었다며 구급차를 못 타게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소방서 특별사법 경찰관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