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에 부동산 시장 급랭, 특정 단지 호가로 매매가 상승
정작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 실정, 신도심 양극화도… 규제완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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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정부의 고강도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난 현시점,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냉각기를 맞고 있다.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기대감에 힘입어 특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수억 원대의 호가가 형성됐지만, 정작 거래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장경제는 암울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세종시에 적용된 각종 규제 탓에 거래절벽의 부작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대출규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KB 부동산에 따르면 올 2분기 세종시 아파트 매매 시세는 3.3㎡당 1106만 원으로 8·2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인 2017년 2분기 시세 947만 원에 비해 16.7% 상승했다. 투기지역이라는 고강도 대책이 적용됐지만 아파트 매매가격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시세를 이끈 배경을 보면 특정 단지를 중심으로 한 호가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2생활권 M9블록 금성백조예미지의 경우 101㎡의 매매가격이 8억~9억 원을 형성하고 있으며, 3-2생활권 M4블록 중흥 S-클래스리버뷰의 98㎡ 시세는 7억 원 안팎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가격은 분양가의 2배를 뛰어 넘은 금액이다. 호가가 형성된 단지는 실거래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투기세력을 조장하는 대상지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문제는 신도심 지역별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는 점. 정부세종청사 인근지역과 입주가 한창인 2·3생활권은 매매가격이 치솟고 있는 반면 기축 아파트 지역은 매매가격이 오히려 떨어진 곳도 찾아볼 수 있다.

신도심 동지역별 3.3㎡당 시세를 보면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어진동이 1650만 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형성하고 있다. 뒤를 이어 보람동 1442만 원, 대평동 1439만 원, 소담동 1436만 원, 새롬동 1416만 원, 도담동 1370만 원, 다정동 1340만 원, 종촌동 1158만 원, 한솔동 1049만 원, 아름동 1023만 원, 고운동 974만 원 순을 나타냈다.

거래절벽은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부작용이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거래량 자료를 보면 7월 기준 세종시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308건으로 지난해 7월 708건에 비해 56.4% 감소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실거래가 위축된 점을 엿볼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호가는 올라가지만 거래는 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경우 지금 당장은 주택 가격이 안정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일고 있는 부작용을 계속 안고 갈 수박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김관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장은 “세종시의 경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처럼 집값이 오른 것은 아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시장을 비롯해, 상가시장, 토지시장의 경기는 심각할 정도로 어렵다”면서 “부동산 시장은 국가 경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대출 완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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