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결혼부터 임신·출산·양육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결혼하여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군은 21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한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을 관내 신혼부부 15쌍에게 첫 지급했다고 밝혔다.

결혼장려금 신청은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남녀가 결혼 전 1년 이상 청양군에 거주하고 결혼 후에도 부부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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