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곳곳 광장내 대여 활발, 행인 충돌 등 안전사고 위험
부모들 맥주 마시거나 딴일, 제재방법 없어… 행정지도뿐

▲ 지난 19일 대전 서구 관저동의 마치광장은 유·아동 전동차를 타는 아이들로 가득했다. 사진=윤지수 기자
#주말 저녁, 가족들과 대전 서구 마치광장을 찾은 A 씨는 아이들을 위해 광장 내 유·아동 전동차를 대여했다. 광장에서 삼삼오오 모여 유·아동 전동차를 타는 틈에서 동생을 태우던 큰 아이가 운전하던 중 지나가던 성인 여성의 발등을 치었다. 이 여성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A 씨는 대여업체에게 보험 등 사고처리에 관해 물으니 "자세한 규정은 없지만 부상 정도가 심각하면 일부 지원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이 돌아왔다.

광장 내 유·아동 전동차 대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반면 안전사고 대비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9일 오후 5시경 찾은 대전 서구 관저동의 '마치광장'은 전동자전거와 4륜 전동차를 타는 어린이부터 부모가 조종하는 전동차를 타는 어린 아기들 등으로 광장을 가득 메웠다.

탑승연령이 혼자 앉아있을 정도의 아기면 누구나 타도 상관이 없다고 할 만큼 어린아이부터 초등학생까지 전동차를 탄 아이들이 속도를 뽐내며 광장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녔다. 광장을 지나다니는 행인들은 길 가장자리로 전동차를 피해 걸어 다녔으며 간혹 다른 전동차끼리 충돌할뻔한 아찔한 모습도 목격됐다.

이곳을 찾은 한 모(29·여) 씨는 "광장 근처에 오면 전동차에 부딪힐까 봐 가장자리로 걷는다"며 "부모들이 아이들을 내버려둔채 야외테이블에서 맥주 등을 즐기는데 혹시 모를 사고 발생에 안일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공원의 경우 동력장치를 탈 수 없도록 법이 명시돼 있지만, 이곳은 광장으로 등록돼 전동차 운행이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전동차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법이 없다 보니 해당 구청 역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광장 내 전동차 대여행위도 허가가 아닌 영업신고만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여업을 하면 몇 평 이상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별다른 규정도 없다"며 "구청 측에선 안전운전 현수막을 설치하는 계도활동과 해당 업체에게 주의사항 등 행정지도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구는 광장 내 시설관리만 담당하기 때문에 현재 대리석인 광장의 바닥재를 바꾸는 등 시설물 개선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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