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장

2018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며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최저임금 정책은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으로 최저임금의 상향조정을 통해 소득수준 향상과 소비촉진으로 이어지는 경기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와 사측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 그에 따른 생활의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최저임금법 제1조에 명시돼 있다. 근로자가 높은 급여를 받게 되어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소비를 촉진하게 되고 이는 고용주에게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게 되어 늘어난 수익으로 더 많은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는 선순환의 구조를 그리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선순환의 긍정적인 효과는 정책이 어느정도 안정궤도에 이르러야만 나올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책 초기단계임에도 너무 급작스런 상승으로 인해 시설투자는 생각도 못하고 오히려 인원을 감축하는 것을 최선으로 택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많을 것이다. 실제 올해 들어 단위노동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명목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분기 9.0% 오른 제조업의 시간당 명목임금은 2분기 11.0% 떨어졌다가 3분기 6.1%, 4분기 6.3% 각각 올랐고, 올해 1분기에는 15.7% 상승했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지난해 1분기 2.1% 하락했다가 2분기 3.7% 상승했는데 3분기 다시 1.6% 하락했다. 4분기의 경우 4.5% 상승했지만 올해 1분기 또 5.7% 하락했다. 결국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도 최저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는것에 대한 부담이 많아 지금의 정책으로는 투자는커녕 일자리 창출 또한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상승임금을 줄 수 없어 오히려 근로자를 감원하고 있으며 IMF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지원금을 통해 안정화 시키겠다고하지만 해당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이 더 많다는 것이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정부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소리를 듣고 과연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내수침체로 이어지는 현재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만이 일자리 창출의 해결책인지 지금의 정책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야봐야 할 시점이기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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