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춘추]
구본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과장


이번 최저임금 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연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 보도가 쏟아지는가 하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단체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불복하겠다는 입장까지 내세웠다. 이러한 반대에도 정부는 왜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일까?

최저임금이 2년 연속 인상된 이유는 바로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016년 기준 23.5%(OECD 평균 18.3%)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아 소득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다. 양극화 문제의 해소가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도 주요 후보자들은 모두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현 정부도 출범이후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상승한다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타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1인당 13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대비 상용직 근로자는 36만 5000여명이 증가하고 임시·일용직은 24만 7000여명이 감소했다.

사실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해관계나 입장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변동이 우리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할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보면 자영업의 어려움이 단지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가맹본사의 높은 가맹수수료와 과도한 필수물품의 구매 강제, 매출에 비해 지나치게 폭증하는 상가임대료, 대기업의 우후죽순 식의 출점,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온 카드수수료 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관계 부처가 힘을 합쳐 영세 사업주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대책에 담긴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고 경제민주화가 진전되면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경영 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또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해 영세자영업자 등의 매출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은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와 국민 그리고 자영업자들까지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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