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은 추징금 1억 선고공판 내달 19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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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일 천안야구장 용지 보상 특혜의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성무용 전 천안시장에 대해 징역 5년과 1억 원 추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날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성 전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추징 1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통해 “성 전 시장은 천안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야구장 건립면적보다 7배나 넓은 토지를 야구장 용지로 매입해 천안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업무상 배임 혐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성 전 시장이 2010년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반면 성 전 천안시장은 “천안야구장은 정당한 정책적 결정과 적법절차, 적정한 감정평가 등 적합한 토지를 정당한 가격으로 매입해 천안시에 손해를 끼친 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다. 근거를 남기기 위해 수표로 받았고 지난해 3월까지 모두 갚았다”고 말했다.

성 전 시장의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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