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실업급여 신청 증가세, 비자발적 폐업땐 지급 안돼
1년 지속후 지급 법안 계류, “재기 어려워… 지원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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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대전 서구에서 3년째 커피전문점을 운영해 온 이모(39·여) 씨는 올해 초 업종 변경을 결심하고 ‘자발적 폐업’을 결정했다. 지난해 초부터 자신의 가게 인근에 또다른 커피전문점들이 우후죽순으로 입점하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자영업 고용보험을 가입했던 이 씨는 폐업 후 새로운 상권을 물색하며 생계유지 차원에서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 씨에게 돌아온 것은 “적자 유지나 뚜렷한 매출액 감소로 인한 비자발적 폐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뿐이었다.

과다 경쟁에 따른 업종 전환이나 구직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였다. 현행법상 비자발적 폐업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탓에 늘어가는 폐업률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지역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대전지역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203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 증가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지난 1월 41.9% 증가에 이어 2월을 제외한 3~5월 모두 10%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대전지역 폐업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신청과 더불어 경영 악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폐업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의 창폐업률통계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대전지역 폐업률은 2%로 상반기 폐업률인 0.8%를 크게 앞질렀으며 자영업을 대표하는 음식업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대비 1.6%p 증가한 3.1%를 기록하는 등 코너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의 타격을 받아 폐업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자영업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보장받게 된다.

문제는 업종 변경 등 자구책으로 폐업을 결정하는 경우 이 같은 실업급여 보장의 울타리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지역 자영업계는 자발적 폐업을 선택한 자영업자가 경제 상황에 따라 자칫 실업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비자발적 폐업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고통을 받게 된다고 호소한다. 더욱이 이 같은 자발적 폐업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폐업해 실업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예외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이어서 이들의 고통은 심화되는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동일 업종의 과다 경쟁은 물론 더 나은 급여조건의 직장을 찾기 위해 폐업을 결정하는 등 자발적 폐업 역시 비자발적 폐업과 마찬가지로 경영악화가 주된 원인”이라며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자발적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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