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시장 “시민 모두가 축하”

▲ 제천시가 만 2세 미만의 아기에게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아기 주민등록증 견본. 제천시 제공
제천시가 저출산 시대에 아기 낳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 2세 미만의 아기에게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시는 점점 ‘갓난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힘든 상황에서 이 제도가 출산을 장려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원하는 부모 등 직계가족은 본인 신분증과 아기 사진을 준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뒷면에는 예방 접종 일정, 출생 시간, 혈액형, 키, 몸무게, 부모 연락처 등이 기재된다.

플라스틱 재질로 성인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제작한다. 이 등록증은 예방 접종, 병원 진료 등 아기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매월 2차례씩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저출산 시대에 돌입하면서 제천 지역의 신생아 수도 해마다 줄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다. 시가 집계한 통계를 보면, 2015년 914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16년에는 895명, 2017년에는 764명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 신생아 수는 지난 7월 현재 438명에 그쳤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난해 제천시에서 출생한 아기는 764명으로 그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시민 모두가 아기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함께 키워나가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점차 출생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기 주민등록증이 부모와 아이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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