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상담과정서 공무 방해 만연
경찰 출동전 제지방법 마련 시급

정부의 민원서비스 확대에 따라 일선 지자체마다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대폭 늘어나면서 민원인들과의 상담과정에서 폭행과 위협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다.

특히, 사무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 가운데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욕설과 폭행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행동이 도를 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7일 오후 2시30분께 이모(43) 씨가 주정차 단속 관련, 협박과 욕설을 하며 논산시청 도로교통과를 찾아가 주정차 업무를 담당하는 조모(45) 씨의 얼굴을 폭행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무실 복도로 피신하는 조 씨를 뒤따라가 “너 죽여버린다. 공무원 생활 못하게 한다”라고 협박하며, 다시 폭행해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조 씨는 현재 치료 중이다.

이같은 이 씨의 막가파식 폭력과 폭언이 도로교통과 뿐만 아니라 타과에서도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본인의 뜻대로 안되면 담당공무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이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민원문제로 환경보호과를 찾아가 전화를 받지 안는다며, 단속 공무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협박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이밖에 이씨 이외에도 일부 악성민원인들이 시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민원을 제기, 민원사항이 본인의 뜻대로 안되면 담당공무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아 업무가 마비될 정도.

이처럼 악성민원인들이 공무원을 상대로 욕설과 협박으로 모욕감이나 위협을 느끼고 자괴감을 가져도 상해를 입거나 기물파손 행위 등으로 경찰을 부르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이들을 제지할 방법이 없어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