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을 사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전국 각지 68명의 투자자에게 200억원이 넘는 금품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여)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가정이 파탄 나는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피고인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각지의 투자자 68명으로부터 207억여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수익과 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0여 년 전부터 청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한 A 씨는 30년간 금은방을 운영해온 아버지의 신뢰를 등에 업고 “금 거래 시세 차익으로 월 2∼6%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A 씨 말을 믿은 투자자들은 적게는 수천만원부터 최대 22억원을 그에게 맡겼지만, 투자 수익과 함께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의 긴 사기행각에 막이 내렸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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