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지적장애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불량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2014년 지적장애를 가진 지인의 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피해자 부모와 7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로, 전화로 피해자의 부모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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