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남편 B(43)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각 8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녀를 양육·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갓난아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은 엄벌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남편의 방치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충북 단양 자신의 집에서 생후 4주 된 딸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 씨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이 아내에게 학대를 당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