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충북도의원 후보 A 씨를 고발했다.

A 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외정치자금을 직접 지출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다. 또 군의원 후보 B 씨의 회계책임자 C 씨도 검찰에 고발됐다.

C 씨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 은닉하기 위해 공개장소연설·대담차량 녹음기 임차비용 등으로 회계장부에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회계장부를 허위기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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