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충북도의원 집유 1년

2016년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청탁과 금품을 받은 충북도의원에게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병진 충북도의원(자유한국당·영동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빈 판사는 “피고인들은 의장 선거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금전거래였다고 주장하지만 증인들의 증언과 범행 경위, 정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고 고의성과 직무 관련성 모두 인정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등 그 죄질이 나빠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강현삼 전 도의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 전 의원은 2016년 7월 치러진 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 선출 과정에서 박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같은 해 6월 강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 의원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 신분을 잃게 된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