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건설된 지역성장거점 도시다.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 연구소, 산업체, 지자체가 협력하는 클러스트 형태의 도시다. 여기에서 대전·충남만 제외돼 있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로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대전·충남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현재 전국에는 10개 광역 시·도에 혁신도시를 지정, 115개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고 경제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배제된 충남의 경우는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분리 출범하면서 도세가 크게 위축됐다. 인구 9만 6000여 명, 면적 399.6㎢, 지역 총생산 1조 7994억 원이 각각 줄어들었다.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대전 역시 인구가 세종시로 유입되면서 인구의 심리적 저지선인 150만명이 붕괴돼 비상이 걸렸다. 대전에서 매년 배출되고 있는 3만여명의 대학 졸업생들이 혁신도시에 주어진 지역인재 혜택을 받지 못해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다행히도 이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정치권이 입법화 조치에 나섰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이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개정안 통과 전망이 밝다. 문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미온적인 자세다. 오는 10월말까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방침인 만큼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계획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순리다.

충남 도청이 들어선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 날로 쇠퇴조짐을 보이는 대전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그간 소외됐던 이들 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지역인재 채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과 더불어 입법 조치도 아울러 정비해야 하겠다. 국회와 국토부를 설득시키기 위해 지역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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