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광역의원 정책지원 보좌관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의회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엊그제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의 골자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이다. 6·13지방선거 이후 새로 구성된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정책보좌관제 도입에 꽤 신경 쓰는 모양세다. 하지만 역대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한 터라 새삼스럽지는 않다.

광역의회가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주장하는 건 지방의회의 위상정립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다. 바야흐로 지방분권에 대비하고 올바른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광역의원을 도울 전문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1인당 6~7명의 보좌관을 두고 있는 만큼 광역의원도 최소 1명 이상 보좌관을 둘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한다. 명분을 놓고 보면 수긍할만한 구석이 있다.

하지만 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정서는 호의적이지 않다. 1991년 지방자치제 도입당시 지방의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는 점을 반대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자질논란, 외유시비, 예산문제 등도 따라붙는다. 광역의회에 보좌관제를 도입하면 기초의회도 보좌관제를 요구할지 모른다. 그래서 학계 일부에서는 보좌관제의 오남용을 제어할 장치를 마련한 뒤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는 게 어떠냐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없어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려면 법률제정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광역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즉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게끔 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정책보좌관제 도입 요구에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관건은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둘러싼 정치적 공감대를 넘어 시민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달려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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