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지적장애 딸 상습 성추행…법원 징역 9년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7년간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지적장애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4년께 지적장애를 가진 지인의 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다.

A 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여동생도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피해자 부모와 7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였다.

그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부모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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