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내달말까지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 규제 방침에 따르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요청 외에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번 점검을 단순 실적 위주가 아닌 현장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소를 이끄는 방향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총 347곳이다.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불가 고지와 매장 내 다회용컵 비치, 안내문 홍보물 비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행정지도 등 계도 처리하고, 위반 사항이 명백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현장에서 엄정하게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아울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도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자원재활용을 위한 주민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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