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85·충남 384·세종 51대 리콜대상 5560대 중 12% 차지
‘미점검’ 운행하면 징역·벌금, 
대전시 합동안전진단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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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정부세종청사 입구에서 청사관리소 직원이 BMW 차량에 대해 리콜 대상 차종 확인을 하고 있다. 지난 14일 정부는 리콜 대상 BMW 자동차에 대해 15일부터 서울과 세종, 대전, 과천 등 10개 청사 지하주차장 주차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충청권에 등록된 BMW 리콜대상 10대 중 1대 꼴로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이 떨어졌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점검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행할 수 없다. 대전시는 BMW 차량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대상 차량에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BMW 다수의 차량에서 화재가 나자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정비지시와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에 대한 점검 명령과 운행정지 명령권은 시장과 군수에 있다.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대전시에 등록된 BMW 리콜대상 2301대 중 지난 15일 자정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285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25대, 중구 35대, 서구 103대, 유성구 100대, 대덕구 22대다. 대전시에 등록된 BMW 총 대수는 8245대다. 충남에서는 도내 전체 리콜 대상 BMW 차량 2721대 가운데 384대가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별로는 천안이 158대로 가장 많았고 아산 55대, 당진 38대, 보령 26대, 공주 15대, 논산 14대, 부여·예산·태안이 각 13대 등으로 확인됐다.

세종은 리콜대상 538대 중 51대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운행정지 명령을 받았다.

대전과 충남, 세종을 합치면 리콜대상은 총 5560대이며 이중 720대(12%)에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청장, 혹은 시장·군수가 발부해, 빠른 등기 및 일반우편을 병행해 자동차소유자에게 전달된다. 운행정지 명령은 명령서가 도달되는 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발 조치된다.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정지 명령이 해제돼 즉시 운행할 수 있다. 대전시는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긴급안전진단을 조기에 완료하려 시·구 합동 BMW 안전진단 T·F를 가동할 계획이다.

시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처벌보다는 안전진단을 조속히 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안전진단이 조기에 완료돼 차량화재 예방과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서윤·조선교 기자 classic@cctoday.co.kr

표-◆ 충청권 BMW 점검현황(각 지자체 종합)
  전체 등록대수 리콜대상 운행정지 대상(미점검)
대전 8245대 2301대 285대
충남 1만507대 2721대 384대
세종  1106대 538대 5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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