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사법부 바른 판단을”

▲ 충북여성단체협의회는 16일 충북도청에서 사법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성범죄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판결을 놓고 충북여성단체협의회가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도내 28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여성단체협의회는 16일 충북도청에서 사법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성범죄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여성단체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최근 한국을 휩쓴 미투운동과 관련된 첫 재판으로 의미가 컸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로 수많은 피해여성들이 자신의 피해를 더 이상 폭로하지 못하고 침묵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폭행은 을(乙)의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압박하고 강제될 수 밖에 없다”며 “피해자는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이 걸려고 있고, 이는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서명희 충북여성단체협의회장 권한대행은 “안 전 지사의 성폭력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라며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는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 법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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