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반기에는 20개 공공기관이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중기부는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보유한 창업기업이면 별도 요건없이 시범 구매에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 창업기업 및 공공조달시장 첫걸음 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납품실적이 적을수록 시범구매 대상에 선정되는 것이 유리하도록 납품실적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공공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시범구매 운영방식 개선 및 제도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