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10월 31일까지 설치접수, 대전·충남·충북 등서 3개소 모집
6612㎡ 이상…자치단체 동의 필수, 이전안되도 2021년 1분기에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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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한국마사회가 대전 장외발매소 이전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새 둥지를 얼마나 빨리 찾느냐에 따라 현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운영 중인 장외발매소의 이전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마사회는 장외발매소 대상물건 모집공고를 내고 10월 31일까지 장외발매소 설치 신청을 받는다. 장외발매소는 경마 경기가 개최되는 경마장을 직접 가지 않더라도 경마 투표권을 발매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대전 월평동 주민들은 장외발매소를 사행성을 조장하는 도박장이라고 규정하면서, 학습권과 주거권 침해를 들어 조속히 폐쇄할 것을 요구해왔다.

마사회는 이번 공모에서 장외발매소 3개소를 모집한다.

대상지역은 대전과 충남, 충북, 강원, 전북권역으로 제한한다.

건축가능 규모는 연면적 2000평(6612㎡) 이상의 토지이며, 핵심주거지역 및 교육시설로부터 직선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마사회가 장외발매소 이전지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사회는 지난해 연말 똑같은 모집 공고를 냈었으나 신청자가 없어 무산됐다.

당시 대전에서도 서구 우명동 일부 주민들이 공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장외발매소 유치를 희망했으나, 관할구청과 서구의회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장외발매소 설치 사업에 신청하려면 대상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외발매소 사업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내야 한다.

예비후보지로 선정되면 2개월 이내에 기초지방의회가 의결한 장외발매소 사업 동의서와 지자체 주관 주민공청회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대전은 지난해 이미 장외발매소 유치를 놓고 주민들 간 갈등을 겪은만큼, 이번 재공모에 유치를 희망하는 곳이 또 있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동의서를 내주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는 대체부지 확보와 관계없이 당초 마사회가 약속한대로 2021년 1분기 중에 이전 혹은 폐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월평동 장외발매소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전 지역 대선 공약이었으며, 마사회도 국회와 대전시에 장외발매소를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시는 장외발매소 이전 후 해당 건물을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기부채납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마사회는 부동산 규정을 들어 공개입찰 매각을 진행하겠다고 전해왔다.

대전시 관계자는 “2021년 1분기 중에 이전이 안되면 폐쇄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다 된 상태”라며 “마사회의 대체부지 확보와 관계없이 월평동 장외발매소 이전은 무리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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