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15만원·제천 8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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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지급하는 ‘보훈 명예수당’이 천차만별이다.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거주 지역에 따라 2배가량의 차이가 나는 등 차등대우가 발생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단체 예산으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에 있는 독립유공자나 유족 등 보훈 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총 178명으로, 청주 62명, 충주 31명, 영동 18명, 제천 15명, 음성 14명, 진천 11명, 옥천 8명, 보은·괴산 각 7명, 증평 4명, 단양 1명 등이다.

도내 11개 시·군의 경우 월 8만원의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기초단체도 있고, 이보다 2배가량 높은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충주시는 도내 11개 시·군 중 독립유공자와 유족지원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했다.

2011년 3월 조례를 제정한 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2013년 8월에 월 8만원, 지난해 12월에는 10만원까지 지급액을 인상했다.

충주와 같이 월 10만원의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청주시와 증평군, 괴산군, 영동군, 옥천군을 포함한 6개 시·군이다.

진천군은 군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1명에게 월 12만원을, 그 유족에게는 매달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애국지사 사망 때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조례에 담았다.

보은군과 단양군은 2014년 7월과 11월 각각 월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지원 조례를 마련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제천시는 2012년 11월 5만원 지급 규정이 담긴 지원조례를 제정한 후 2014년 2월 8만원으로 수당을 올리고,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에서 보훈명예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곳은 음성군으로, 군은 2012년 4월 지원조례를 마련한 뒤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다가 이듬해 10월에 8만 원, 올해 1월부터는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연세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자주 독립을 위해 공헌한 분들에게는 더 많은 예우를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독립유공자 수당을 올렸다”고 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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