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예정지역에서 건축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행복청장과의 협의가 의무화된다. 건축허가, 주택사업계획승인 및 사용승인·검사 등 개별사업과 도시계획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계획권자인 행복청장의 참여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세종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하려는 경우 미리 행복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수립한 도시계획이 당초 취지대로 실현되는 등 행복도시 건설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