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건축·주택 관련 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되더라도 행복청의 의견이 반영돼 도시계획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청은 국토교통부 소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 공포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예정지역에서 건축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행복청장과의 협의가 의무화된다. 건축허가, 주택사업계획승인 및 사용승인·검사 등 개별사업과 도시계획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계획권자인 행복청장의 참여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세종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하려는 경우 미리 행복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수립한 도시계획이 당초 취지대로 실현되는 등 행복도시 건설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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