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구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토지합병 분할 등으로 변동된 2441필지로, 최근 공시된 2018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산정대상 필지 특성을 비교해 이달 말까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9월에는 감정평가사가 가격 타당성 등을 검증해 토지특성, 비교표준지 적용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유지 등 종합 검토가 이뤄진다.

검증이 완료되면 10월말까지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는 지가 열람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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