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조사 대상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전체 △100세 이상 고령자(1918. 6. 30. 이전 출생자) △복지부시스템 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이다.
구는 현장 방문 조사 결과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은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 기간에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