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난달 말까지 귀속재산과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이하 은닉재산) 3373필지, 228만 9805㎡(토지가액 848억원 상당)를 국유화했다고 14일 밝혔다.

귀속재산의 경우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일본인 추정 토지(9만 8000여 필지)와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23만명) 등을 대조해 이중 창씨개명, 매각·분배, 과세자료에 대한 확인 등을 거쳐 3283필지를 국유화했다. 잔여필지 1만 1172필지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하고 있다.

은닉재산은 국토부 제공 은닉의심 토지(53만 필지)와 재조선 일본인 명부를 대조,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163필지를 대상으로 환수소송 등을 거쳐 90필지를 국유화했다.

조달청은 지자체의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이 답보상태에 빠지자 지난 2012년 6월부터 관련 업무를 이관 받아 국유화 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은닉재산의 경우에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악용으로 부당 사유화가 확인됨에 따라 국유화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최호천 공공물자국장은 “앞으로도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는 끝까지 추적해서 국유화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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