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을 ‘행정구역 갈등’

입주민 80% 대동 희망해 반발 우려…명확한 지침 없어 재발 불가피

대전 동구가 최근 갈등이 인 아파트 단지의 행정경계를 일단 조정했으나 주민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행정구역을 가르는 명확한 지침이 없어 비슷한 갈등이 또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구는 14일 ‘대전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중앙동(신안동 301-3번지 외 66필지) 2만 8223㎡와 대동 106-21번지 외 84필지 3만 656㎡를 신인동(행정운영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10월말경 입주가 시작되는 해당 구역 아파트의 행정구역상 부지가 중앙동, 신인동, 대동 등 3개의 행정동이 걸치면서 행정동 결정을 놓고 주민 갈등이 인 데 따른 것이다.

예비 입주민들은 분양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대동’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신인동 주민들은 편입부지가 가장 넒은 ‘신인동’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는 행정동 결정을 놓고 구민들 간 첨예한 갈등을 빚자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열어 두 곳 중 신인동으로 행정운영동 경계를 조정키로 하고 입법예고했다.

면적을 놓고 봤을 때 신인동 47.7%, 중앙동 25.1%, 대동 27.2%로 신인동이 가장 큰 데다 토지 구획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신인동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입법예고를 거쳐 동구의회 조례개정 의결까지 거쳐야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입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80%가 대동을 희망한 상황이어서 조례 개정까지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구역 경계를 놓고 갈등이 인 데는 명확한 지침이 없는 점이 한 원인으로 꼽힌다.

동 경계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안전부 실무편람 지침에 따라 도로나 하천 등으로 인한 토지의 구획형태, 생활권, 교통·학군·경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한다.

이번 사례와 같이 주민들 간 갈등이 일어나면 지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뿐 우선 적용할 지표나 기준이 없어 경계를 명확하게 나누기 어렵다.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을 벌이는 구역에서 비슷한 사례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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