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증획득에 직접 소요되는 시험비, 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을 기업의 전년도 매출규모에 따라 비용의 50~70%를 지원한다.
특히 2차 선정부터는 지방청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함으로써 지역특산품인 조미김, 홍삼제품 등을 적극 지원하게 됐다.
대전충남중기청은 또 오는 27일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획득 절차 및 기술규제 등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심재윤 청장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3차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